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공포된 개정 검찰사무기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청 직제가 개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부장 단성한, 현 청주지검 형사1부장)에서 수사하던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이 반부패1부로 재배당됐다. 특별공판1팀은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던 특별공판2팀(부장 김영철,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과 함께 공판5부로 재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특별공판1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합류해 직접 공판을 챙겨 왔다. 이 중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선 ▶딸 조민(30)씨에 대한 입시 비리 기소 여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실질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익성)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 조씨의 ‘스펙(specification·업적에 관한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이 같은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지만, 검찰은 추가 검토를 이유로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그 사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조씨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사한 사건에서 학생을 직접 기소한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환기)는 2017~2019년 대학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학원 강사가 대신 쓴 보고서를 교내·외 각종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을 지난달 28일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사모펀드 투자처 경영진 등에 대한 공범 기소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쪽에서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한 5촌 조카 조씨에 대해 앞선 2심 재판부는 “이익이 익성 측으로 갔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근거로 본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익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고도 기소하지 않은 걸 문제 삼고 있다. 익성은 사건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했던 자동차 부품회사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게 된 정용환(46·사법연수원 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이다. 심 지검장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일 때 강력부 소속 검사였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수사의 마무리를 여권 뜻대로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책 『조국의 시간』에 “딸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썼다.
다만, 비(非) 직제부서였던 특별공판1팀이 정식 직제부서이자 비 수사부서인 공판5부로 흡수되면서 수사 부분을 일단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1부로 넘긴 것이라 추후 다른 부서로 재(再)재배당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이 지난 2일에 이뤄진 뒤 사건 재배당과 관련해선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