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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본 정민父 "모니터화면으론 어딘지 알기 쉽지 않더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유족에게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세 차례 열람토록 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족을 상대로 지난 5월 26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에 반포나들목 및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토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유족이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파일을 열람하고 제공해달라는 정보공개요청이 있었다"며 "정보공개법 및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지난 1일 재차 열람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정민씨 아버지 손현(50)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이 진짜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는 얘기도 안 해줬고 이제야 존재를 알게 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한 바 있다.

손씨는 1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를 열람한 뒤 재차 글을 올려 "갑자기 보니까 각도도 다르고 일반 모니터 화면으론 어디인지 알기도 쉽지 않았다"며 "반포나들목 CCTV처럼 수백번은 봐야 위치도 눈에 익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정이 가능해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변사사건수사심의위를 연 끝에 정민씨의 사망이 타살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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