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친문 성향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맡기로 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의료법 위반건 배당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단체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이 지사의 친형을 진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친형이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