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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정보 누설···'정신과 의사' 이준석 여동생 수사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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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현동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현동 기자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친문 성향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맡기로 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의료법 위반건 배당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단체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이 지사의 친형을 진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친형이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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