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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에 회초리 100대…정신 잃고 고꾸라진 인니女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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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진 남녀가 공개 매질을 당했다. 여성은 회초리질을 당하던 중 결국 실신하고 만다.

1일 트리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한 커플이 결혼 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태형(笞刑) 100대라는 처벌이 내려졌다.

보통 태형 집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주민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이뤄지지만,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경찰과 관계 공무원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여성은 흰 예복을 입고 태형대에 올라 무릎을 꿇었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집행관은 등나무 회초리를 휘둘렀다. 꼿꼿함을 잃지 않던 여성이 쓰러지자, 집행관들이 달려와 여성의 얼굴이 보이도록 일으켜세우기도 한다.

태형을 모두 받은 여성은 결국 실신해 실려나갔다. 종교경찰은 "여성이 회초리 100대를 맞은 뒤 실신했고, 태형대에서 내려와선 곧 정신을 차렸다"고 밝혔다.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 역시 태형 100대의 형벌을 받았다. 두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한 남성은 75대를, 함께 음주한 두 사람은 각각 40대씩을 맞았다. 이날 종교경찰은 총 5명에게 태형을 집행했다.

특별행정구역인 아체주는 주민 500만명 중 98%가량이 무슬림이다. 지난 2003년부터 샤리아를 합법화해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다.  이 지역에선 혼전성관계를 비롯해 성폭력·동성애·간통·도박·음주 등이 적발되면 샤리아에따라 공개 태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지난 1월에도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에게 각각 77대의 태형이 선고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3월엔 혼외정사를 한 남녀 4쌍이 태형을 받았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고있다며, 태형제 중단과 샤리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 탓에 이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제 등 샤리아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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