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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작전 벌이듯…유흥주점의 치밀한 'CCTV 입장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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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경기도 안성 유흥업소 외국인 접객원들. 사진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적발된 경기도 안성 유흥업소 외국인 접객원들. 사진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외국인 접객원 12명과 한국인 업주 1명, 이용객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A유흥업소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외부를 확인하고 예약한 손님만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도 안성 일대 일부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안성시·안성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해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 접객원들을 강제 퇴거하고, 업주 등은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업소 이용객은 안성시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유흥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향후에도 계속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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