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승리에 징역 5년 구형…“그릇된 성인식과 태도”

중앙일보

입력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본인도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변호사비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쓴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22억원 상당을 도박에 사용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승리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도박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게 아니다”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전날 열린 24차 공판에선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잘 주는 여자로(를 준비해달라)’라고 적은 것에 대해 “나는 ‘잘 노는 애들로’라고 한 거로 기억한다”며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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