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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한 적 없는데 "고소하라"···'도도맘' 부추긴 강용석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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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모 증권사 임원 A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씨가 같이 술을 마시던 A씨에게 추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제 추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2월 ‘디스패치’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강 변호사가 김씨를 부추겨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 김씨는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강제 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 말 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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