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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리지, 청담동 음주사고 재판···위험운전치상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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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리지. 뉴스1

애프터스쿨 리지. 뉴스1

음주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리지는 앞서 소속사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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