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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가상공간에서 팔리는 구찌…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33)

네이버제트가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에게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인 '구찌'의 의류를 구매해서 입힐 수 있다. 아직은 실제 의류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지만, 가상세계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시장 규모가 언젠가는 현실 세계의 시장 규모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구찌처럼 가상세계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구찌’의 의류를 예로 들어보자.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의류도 당연히 그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가상세계에서의 의류는 일종의 화상 디자인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화상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디스플레이 패널, 통신 기기 등)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화면 아이콘. [자료 특허청 키프리스]

스마트폰의 화면 아이콘. [자료 특허청 키프리스]

다만, 화상 디자인에서의 보호의 대상은 화상 그 자체이지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은 아니므로 화상 디자인과 나머지 부분을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찌의 상표를 모방하는 상품 판매자들을 구찌는 자신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제제할 수 있을까?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와 함께 보호받으려는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상표권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구찌가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받았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짝퉁 구찌 의류에 대해서는 보호가 어렵다.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 상품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찌는 어떻게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할까?

먼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의류를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있을지를 살펴야 한다. 판례는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 가지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메타버스 공간의 의류도 상표법상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지정 상품이 속한 상품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류는 제25류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상세계의 의류는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 제25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찌가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받았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짝퉁 구찌 의류에 대한 보호는 어렵다.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 상품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 pixabay]

구찌가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받았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짝퉁 구찌 의류에 대한 보호는 어렵다.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 상품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 pixabay]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의류는 본질적으로는 화상 이미지이므로 현재로써는 상품 분류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downloadable image files)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함이 최선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보호한다. 그렇다면 가상세계에서의 구찌의 의류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응용 미술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만약 구찌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류에 적용된 고유의 패턴이나 디자인이 응용 미술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짝퉁 구찌 의류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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