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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에 납 성분, 아동 수영복·구명복 35개 제품 리콜명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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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30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여름 물놀이 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여름 물놀이 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퍼에 납 성분이 들어간 아동 수영복과 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복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 많이 쓰는 제품(952개)에 대해 지난 5~6월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다.

여름용품 952개 안전성 조사 #구매할 때 KC 마크 꼭 확인을

한 아동 수영복의 지퍼에선 기준치의 2.6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나왔다. 한 우산 제품의 지지대 플라스틱 부분에선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물) 계열 가소제가 기준치의 347배 넘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가 기준치의 141배 넘게 들어간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도 있었다. 이런 화학 물질을 과도하게 접촉하면 각종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끈이 달려 질식 위험이 있는 아기 옷 등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도 있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35개 제품의 세부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는 제품을 수거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세 개 제품은 리콜을 권고했다. KC 마크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153개 제품은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냉방기·제습기 같은 여름철 가전제품 중에선 표시사항의 가벼운 결함도 발견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용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를 찾아보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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