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사받는 데도 벌집계좌 만든 코인거래소…금융위 "단속 강화"

중앙일보

입력

벌집 계좌를 이용한 중소 코인 거래소들의 변칙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위장 계좌를 반복 개설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비트코인 이미지. [AFP]

비트코인 이미지. [AFP]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인 거래소 집금 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한 이후 거래소들이 타인 명의 계좌를 만들거나 위장 제휴 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해서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른바 '벌집 계좌'로 불리는 법인 혹은 임직원 명의의 집금 계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불법 영업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거래소가 사업자명을 바꿔 새 벌집 계좌를 개설한 일도 있었다. 금융위는 "계좌주 명의와 거래소 명의가 다른 경우 불법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 기한 만료일(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거래소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핫라인을 통해 위장 계좌 개설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 중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은 코인거래소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이다. 그 외 거래소는 언제든 폐업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자산을 옮겨두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제언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