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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적모임 싹 풀었는데, 천안 "8명까지"···지자체별 차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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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 

충남도가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무제한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해제한 가운데 천안시는 모임 인원을 당분간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춘천시도 강원도보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서로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충남 천안시 제5일반산업단지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충남 천안시 제5일반산업단지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천안시는 30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고,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사업주와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도 강화했다. 격리 기간 중 한 차례 검사를 받던 것을 2차례로 늘렸다. 업소가 방역 수칙을 2차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3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은 지리적으로 사실상 수도권이나 마찬가지여서 감염 확산에 취약하기 때문에 충남 다른 시·군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강원 춘천시는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7월 1일부터 2주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50인 이상 행사·집회 등이 금지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70명, 자가격리자가 1100명으로 늘어 당분간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원도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한다.

강원 춘천시보건소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보건소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하며,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종교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충남도는 인원 제한 없애

충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위험과 파급력 등을 따져 실내 다중 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차등 적용했다.

주요 내용은 ▶1그룹에 들어가는 유흥시설 5개 업종과 콜라텍·무도장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6㎡당 1명이 입장할 수 있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수칙이 계속 유지되고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업소는 6㎡당 1명 입장이 허용된다. ▶3그룹인 결혼식장·장례식장 방문객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다 등이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수용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쉬고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쉬고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민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4명까지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14일까지 6명까지 허용된다.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대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도 이 기간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천안·춘천=김방현·박진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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