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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에 지원금, 4인 가구 월소득 975만원 땐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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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기정 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고소득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냈다.

당정 33조원 추경안 편성 합의 #1인당 25만~30만원 지급 계획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9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추경 33조원 어디다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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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재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뽑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 액수는 가구당이 아닌 인당 기준으로 정해진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바뀌어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가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00만원까지 더 높여 지원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비롯해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추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세부적으로 15조~16조원은 현금성 지원 ‘3종 패키지’에 쓰인다. 10% 카드 캐시백,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탄인 희망 회복 자금이다. 이 밖에 ▶백신 및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2조~3조원 ▶지역 상권 지원 및 지방 재정 보강 등에 12조~13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2조원가량은 국채 상환에 쓴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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