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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서 내사종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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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9일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초경찰서는 심의위를 열고 그동안의 수사사항, 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의 논의 끝에 ‘수사 종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변사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강력팀 1개를 투입해 손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족 측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통상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서장으로, 내부 위원을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외부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최연수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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