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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됐다가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인 이달 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어 지난 8일 결심공판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21일로 연기됐고, 이날 선고공판이 열렸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9년 10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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