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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숭례문, 일제때 정한 문화재번호 없애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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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보물 1호’로 지정한 이래 ‘국보 1호’를 유지해온 서울숭례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보 서울숭례문’이 된다. 최정동 기자

일제가 ‘보물 1호’로 지정한 이래 ‘국보 1호’를 유지해온 서울숭례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보 서울숭례문’이 된다. 최정동 기자

일본 강점기 때부터 ‘1호’로 자리매김한 국보 숭례문(남대문)의 문화재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앞으로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가 숫자를 앞에 붙이지 않고 ‘국보 서울숭례문’ ‘보물 서울흥인지문(동대문)’ 등으로 불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된다. 문화재청은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 쓰인 지정번호를 문화재의 가치 순서로 오해하게 한 측면이 커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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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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