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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채용…김진욱 “정원 늘려달라”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15일부터 검사 10명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4월 16일 23명의 검사를 뽑으려다 인재 부족으로 13명을 선발하는 데 그친 탓이다. 공수처에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을 둘 수 있다. 공수처에선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수처법상 검사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4월에 덜 뽑은 10명, 이번엔 채용되나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의 검사를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전형 결과는 오는 8월 중 발표된다. 이후에는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임기는 3년이고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보수와 대우는 검찰 검사와 같다.

공수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보유 기간은 부장검사는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이다. 인품과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이 평가 요소다.

앞선 채용 때와 달리 이번에는 수사기관(군 검찰 포함)에서의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서류전형 방식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모두 합격시키는 소극적 전형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한정하는 적극적 전형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공수처, 출범 반년 만에 완전체 되나

이번 채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비로소 완전체가 된다. 야권 대선 후보로 부상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수사의 경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2022년 2월 13~14일 전에 수사를 마쳐 대선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기개를 가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욱 “임기 3년 3회 연임 규정 완화해야”

공수처는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인재가 지원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다”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공수처법 권고안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김 처장의 판단이다. 권고안에선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 처장은 “검찰 등에서 이직하는 경우 그대로 있으면 정년이 보장되는데 공수처로 올 경우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정원 25명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기자간담회에선 “정원 자체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처장은 “현재 검사 25명(처·차장 포함), 수사관 40명 정원으로는 다 채워져도 광주지검 순천지청 규모도 안 된다”며 “현재까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이 1570건에 달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정원이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선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처·차장 제외), 수사관 70명 등 122명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법에는 검사 등에 대한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 등 사이에 업무 분장이 불분명한 문제 등도 존재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TF를 만들어서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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