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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 가능

중앙일보

입력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발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지난달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

공시가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공시가 1억~6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일괄 낮아진다. 올해 7월과 9월 부과분부터 당장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18만원 재산세 인하 효과가 난다.

다음 달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가 20%가 넘는 대출을 받고 있던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민ㆍ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 조건도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기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각각 넓어진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이런 소득ㆍ주택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더 적용받는다. 기존 10%포인트였던 LTV 우대 혜택이 늘어났다. 대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다.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뉴스1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뉴스1

차주 단위 DSR 확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DSR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 등 신용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다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연 소득 상관없이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본격 시행됐다. 지난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 사항이다(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은 제외).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마찬가지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과정에서 내야 할 수수료는 없다.

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ㆍ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ㆍ설치기사, 방문 판매원 등 12개 직종이 대상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건도 엄격해진다. 그동안은 특고 종사자가 원하면 사유 제한 없이 산재보험 대상에서 빼줬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 ▶천재지변, 전쟁, 재난, 감염병 확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만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습지노조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습지노조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50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주 52시간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도 주 52시간 제도를 따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사용자(경영자)나 사용자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0월 14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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