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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해썹’ 받아야…어린이 보호구역엔 주차금지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배추김치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발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의무화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정부가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의무화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정부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의무 적용한다. 해썹은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건전성·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해썹 인증을 받은 외국 제조 업소에서만 배추김치 수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따로 버려야

올해는 수입량이 1만t 이상일 경우 해썹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모든 외국 제조 업소가 의무 적용 대상이다. 수입 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제조 업소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다(多)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 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 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버려져 있다. 뉴스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버려져 있다. 뉴스1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동주택에서부터 음료 등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버리도록 했다. 지난 26일 계도 기간이 끝나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은 단지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하차·주차장 표지 없는 곳 주차하면 안 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단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8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만 교육 의무를 부과했다.

지금까지는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정차를 금지했지만, 7월부터는 주차장 표지가 설치된 곳이라면 주차가 가능하다. 단 주차장 표지가 없는 곳이라면 견인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 강화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 적발을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를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 또는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 등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성범죄자가 전출입하면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현행 카카오톡(1차)·우편(2차)에서 카카오톡(1차)·네이버(2차)·우편(3차)으로 강화한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연 5%대의 고금리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는 국가재원으로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대체복무요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역병이 입영한 후 받았던 신체검사를 8월부터는 입영 전에 실시한다. 국방부는 “입영 후 신체검사로 인한 귀가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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