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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靑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명의신탁”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십 억원 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는 김 비서관이 실소유자가 아니면서도 친인척의 이익을 위해 토지 이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붉은 선). [네이버 위성사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붉은 선). [네이버 위성사진]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고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비서관과 A 부동산 업체 이사 김모씨,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다.

사준모가 '명의신탁' 문제가 있다고 본 부동산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두 필지(1578㎡)다. 지난 2017년 6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인 이 땅을 김 비서관은 4908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은 땅을 산 뒤 매도자인 A 업체를 위해 대출을 위한 담보설정을 해주고 지상권을 제공했다. 이를 봤을 때 이 땅의 실소유자는 여전히 A업체이며 김 비서관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수 있다는 것이 고발장의 취지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재산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재산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준모 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김 비서관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보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등본상 A 업체의 유일한 이사인 김씨는 김 비서관이 친인척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가 의혹도 수사 의뢰" 

고발장에는 김 비서관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기도 판교 아파트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이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 2000만원이며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이었다.

'투기 의혹'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21.6.2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기 의혹'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21.6.2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영끌 대출' 반부패비서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는 '대출로 집 사면 투기'라며 서민들의 주택 구입 대출까지 막았다"며 "그런데 김 비서관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지적했다.

27일 사준모는 "등기만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고발했다"며 "(김 비서관의) 부동산 범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면 추후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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