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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측 "주가조작 아냐, 수사팀 내부기밀 검언유착 의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씨 등의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앞서 최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손 변호사는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변호사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A씨가 최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에도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수사팀은 1년4개월 동안이나 최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짚었다.

손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검언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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