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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개떼 두목"…민경욱, 모욕 혐의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민경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 뉴시스

민경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 뉴시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민 전 의원이 불법 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는 경찰청장과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청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수경찰서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본인이 글을 쓴 건 맞지만, 모욕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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