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석열 X파일’ 불법 작성 의혹 밝혀질까…공수처에도 고발

중앙일보

입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4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4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아내·장모의 비리 의혹을 정리했다는 ‘윤석열 X파일’이 정부기관에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이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고발에 나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가족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과 정부기관 등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X파일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23일엔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도 제출했다.

장성철 "4월은 정부기관, 6월은 여권 작성으로 들어" 

윤석열 X파일을 봤다고 주장한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은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부기관의 X파일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장 소장은 “정부기관이 4월에 만들었다는 문건과 여권으로부터 6월에 나왔다는 문건을 봤다”며 “4월 문건의 경우 어떤 기관의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과 공수처에 동시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선 일정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고발장에 고위공직자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 분석 절차 이후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반대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한꺼번에 수사할 수도 있다.

거론되는 X파일만 4가지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X파일은 4가지다. 이 중 ‘윤석열 X파일’ 제목을 단 6페이지 분량(목차 위주)의 문건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가 만든 것이다. 열린공감TV 측은 “취재 목적으로 만든 300여 쪽 분량 취재 노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2000년대부터 윤 전 총장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여온 정모씨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82페이지 분량의 파일도 존재한다. 장성철 소장이 지목한 4월 문건과 6월 문건도 있다.

장 소장처럼 X파일 작성에 정부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신평(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x파일을 봤다”며 “틀림없이 어떤 기관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 산출된 흑색선전을 바탕으로 그를 낙마시키려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X파일 작성 시점이 윤 전 총장 퇴임 이후이고 정부기관의 개입 정황이 있다면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론 수사 쉽지 않아" 신중론도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론 공수처 등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현 시점에 수사기관이 개입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정치권에서 공방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켜본 뒤 추후 의혹 차원을 넘어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수사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도 “X파일 공유가 텔레그램 메신저같이 보안이 뛰어난 SNS 등을 통했을 가능성이 커 내부 고발 없이는 정부기관 개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총장 측 네거티브 대응팀 꾸릴 계획 

다만 윤 전 총장 측이 꾸리는 5~10명 규모의 네거티브 대응팀이 X파일 유포와 관련한 추가 단서를 확보해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X파일’ 등 괴문서가 유포된 직후 바로 검찰발 허위 기사가 보도됐다”며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