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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희롱’ 태백경찰서…“경찰서장, 대처 부족하다며 2차 가해”

중앙일보

입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신입 여경을 상대로, 사건의 지휘권자인 태백경찰서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신입 여경을 상대로, 사건의 지휘권자인 태백경찰서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 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당시 지휘권자인 태백경찰서장(A총경)이 피해 여경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1월 26일 피해 여경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여경에게 “네가 경험이 없어서 대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질책성 발언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 여경은 지난 2019년 순경 임용 후 태백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사실을 지난해 9월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알렸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피해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경은 올해 초 신고 전까지 2년 가까이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되레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직장협의회는 지난 3월 피해자가 지난 2년 동안 겪은 피해사실을 경찰 내부망에 폭로한 직후 “일방의 주장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멈춰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A총경은 징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A총경 포함 4명은 직권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A총경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매우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총경의 발언과 관련 “징계조치된 2차 피해 유발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수위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직권경고 된 4명 중 인사조치까지 된 사람은 A총경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보조치는 굉장히 불명예다. 나름대로 발언 부적절성에 대한 책임과 지휘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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