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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금지법에 "합헌", 타다·스타트업계 "헌재 결정 존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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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해 4월 중단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사진 VCNC]

지난해 4월 중단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사진 VCNC]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쏘카·VCNC는 24일 “쏘카와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쏘카·VCNC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법이 기존 법의 11인승 렌터카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 요건을 ‘관광목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렌터카(자동차대여)가 택시(여객운송)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입법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임현동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임현동 기자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스타트업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잘 운영되던 스타트업 서비스를 법 개정으로 중단시킨 안 좋은 사례지만 당사자인 쏘카·VCNC도 이미 사업 방향을 바꾼 만큼 더 반발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쏘카·VCNC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렌터카 기사 알선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종료했다. 이후 가맹 택시(타다 라이트, 타다 프리미엄), 대리(타다 대리)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플랫폼 운송은 국토부가 타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모델이다. 렌터카 등 다양한 차종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토부(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당 월 4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최근 국토부는 10명의 심의위원회 선정을 마친 뒤 위촉식을 가졌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첫 심의위를 열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원 의사를 밝힌 업체는 파파, 코액터스(고요한M), 레인포컴퍼니 등 3곳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적인 틀을 만든 사례”라며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여 잘 결합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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