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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방지’ 농지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실효성 없어”

중앙일보

입력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농지법의 허점을 고쳐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재갑·서삼석·김승남·위성곤·이원택·주철현·김정호·신정훈·박영순·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12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을 추가하고, 주말·체험농장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심사 시 ‘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 심사를 담당케 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투기우려 농지(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도 담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지법 개정 졸속 추진 규탄 및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지법 개정 졸속 추진 규탄 및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으로는 농지 투기가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됐다.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농지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주말·체험농장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농지쪼개기 투기’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농해수위는 LH 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 된 농지에 관한 땜질식 개정을 진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을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 취득자격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며 “얼마든지 전수조사할 수 있음에도 조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 등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5대 과제로 ▶토초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이중 토초세법을 첫번째 과제로 꼽으며 “투기 근절을 위해 현행법 체제에 맞게 수정해 부활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자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12명 중 5명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탈당을 권유하자 의원들 대부분이 “2013년 이후 계속 주말농사를 짓고 있다”(우상호 의원), “부친께 증여받은 토지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오영훈 의원) 등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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