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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車에 방치···국토연 前부원장, 살인혐의 벗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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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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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녀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B씨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3시간 가까이 집 안에 놔뒀다가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4시간가량 더 방치한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며 A씨가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호 조처를 제때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쓰러진 지 3시간 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엔 이미 B씨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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