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11)
개인연금에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난 뒤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처음 만나게 되는 용어가 있다. 세제적격 혹은 세제비적격이란 단어다. 대체 뭐가 적격이고 비적격이라는 건지 헷갈리고, 내게 맞는 상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개인연금은 국가 입장에서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다. 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을 돈은 넣는 시점에 주느냐, 돈을 빼는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 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한다. 납입 당시, 즉 돈을 넣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면 세제적격, 없으면 세제비적격이다.
세제적격에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는데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3.2%, 초과하면 16.5%를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이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적게는 92만4000원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지됐다.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을,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연금보험을 추천한다. [사진 pxhere]](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24/5db5b8ab-2207-4bdf-842c-cb2fe0849b5a.jpg)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을,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연금보험을 추천한다. [사진 pxhere]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상품은 장기로 가입해 두고 노후에 찾아 쓰는 게 원칙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이 이유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혜택 받은 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연금보험은 해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비교한 뒤 환급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린다.
일반적으로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을,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연금보험을 추천한다. 다만 소득형태 외에도 개별상품의 수수료, 사업비 부담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