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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 반영 평등권 위반’ 헌소 본안 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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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양대림(18)군 등 고등학생 3명이 서울대의 ‘2023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접수된 사건들을 놓고 재판관 3명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를 한다.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에 회부하고 본안 심리를 시작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입학전형을 신설한다고 예고했다.

서울대는 기존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수능 100% 선발이었지만,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선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80점·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수험생 양군 등 고등학생 3명은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새 시행계획으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서울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있어 단순히 합격 가능성이 감소한 것을 넘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며 “부당해 위헌 결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입학전형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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