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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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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에 쏘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서비스 관련 일지. 연합뉴스

‘타다’ 서비스 관련 일지.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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