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초등생 성착취물 6954개 제작한 최찬욱…스스로 마스크 벗어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천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최찬욱(26)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최찬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피해자와 가족, 친척에 죄송하다"

성착취 영상·사진 6954개 제작·전송받아

최찬욱은 이날 오전 9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기 전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한 뒤 취재진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동료(같은 업종)들에게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억울한 점은 없고 선처를 바라지는 않는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전 우연한 트위터에서 노예와 주인 관계에 호기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2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2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최찬욱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은 67명으로 모두 남자다. 이들 가운데는 11살짜리 남자아이도 포함됐다. 최찬욱이 전송받은 성착취 영상과 사진만 6954개에 달한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SNS 계정 30개를 개설, 피해 아동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접근했다. 호기심을 보이거나 메시지를 보낸 아이들에게 여성 사진을 보내주는 수법으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자신도 사진을 보낼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최찬욱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여성 사진은 모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가짜였다.

여성으로 가장해 11~13세 남자아이들에 접근 

최찬욱은 아이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전에 보냈던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영상 14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최찬욱의 휴대전화에서 357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들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범행은 지난 4월 중순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2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2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경찰은 최찬욱이 보유하고 있던 아동성착취물 6954개와 휴대전화, 저장 매체 원본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최찬욱이 영상을 올린 SNS 회사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영상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최찬욱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성착취 사진과 연락처(223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사인 중대하다" 최찬욱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지난 22일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최찬욱의 이름과 나이·성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찬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다만 “소아성애가 있는 것 같다. 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했다.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2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2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을 통해 인터넷 유포 등을 확인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은 SNS를 이용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