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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수사 후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입력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가 이미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는 검찰 송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송치 이유는 "이미 재판 중"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했다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있는 혐의로 이미 최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경우, 공소권이 없어 기소 의견 송치를 못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최씨가 재판받는 내용이 아닌 추가 의혹들에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기소 의견 낸 혐의는 없어

최씨의 사기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초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소·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뉴스1

서울경찰청. 뉴스1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 사안은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이다. 지난해 1월 노모씨는 최 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 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최씨와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해 1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한 달 뒤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유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측은 ‘검찰이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취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법 법정에 선 최씨는“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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