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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타투 하나 해야하나" 류호정 지원사격한 박용만 회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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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촬영한 벨기에 브뤼셀의 한 타투업소. AP=연합뉴스

3월 촬영한 벨기에 브뤼셀의 한 타투업소. AP=연합뉴스

“어쩌다 법이 이렇게 된건지…”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문신(타투·tattoo) 시술을 의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드레스 퍼포먼스(16일)를 계기로 타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 회장이 류 의원을 지원사격한 것이다. 박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내 아이도 타투를 여러 개 했는데 나는 그것이 의료행위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적었다.

타투가 의료행위로 묶인 건 1992년 5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 범주 안에 타투 시술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표피(表皮)에만 색소를 주입해 영구적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려보지 않았다”며 “작업자의 실수로 진피(眞皮)를 건드릴 수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한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후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없이 타투 시술을 하고 있는 국내 타투이스트(tattooist)들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생 주의는 의사만?"

박 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생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건 이해가 간다”면서도 “의료행위라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표현일 뿐인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일인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에 타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임현동 기자

차에 타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임현동 기자

박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2013년 3월~2021년 3월) 시절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 전달 창구인 ‘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에 공을 들였다. 그는 지난 2월 퇴임 기자간담회 때도 본인의 최대 성과로 샌드박스 사업을 꼽았다. 이때 박 회장은 “청년 창업가들과 이러저러한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유럽의 청년들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 젊은이들은 왜 들어야 하나 싶어서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다. 타투 또한 미국·유럽에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위생 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허가제 사업이다.

타투 합법화 시도는 현재 국회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류 의원은 11일 대표발의한 타투업법안에서 타투에 대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독성이 없다는 점을 법으로 정해, 의료행위로 판단할 여지를 없애려는 시도다.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 제정 퍼포먼스. 사진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 제정 퍼포먼스. 사진 류호정 의원실

"면허 부여로 위험 예방" 

위생 문제와 감염 우려는 타투이스트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류 의원 주장이다. 정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에 타투이스트를 포함해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외국의 타투이스트 면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소유한 사람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무면허 타투이스트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엔 눈썹 문신 경험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회장은 “나도 내친 김에 타투 해야하나”라며 관심을 보였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퇴임 전 “후배 사업가들의 성공을 돕고 나도 그 덕을 좀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이번 타투 규제 비판도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 중 하나라는 해석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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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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