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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추징금 970억…“내년까지 16억5000만 추가 환수”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이 내년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확정 추징금 2205억 중 56% 상당인 1235억원을 환수했고,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 상당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내년까지 추가 환수할 16억5000만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만여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측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분을 뇌물로 얻은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앞으로 해당 부동산 명의를 회복시키고, 추징금을 환수하는 우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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