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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식비 등 빼돌리고, 장애인 학대"…못 믿을 복지시설

중앙일보

입력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운영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운영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나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미신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이용료와 지원금을 챙긴 한 민간 복지시설 운영자는 입소자들을 학대한 사실까지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적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입건한 남은 2명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만 11억 2000만원이다.

보조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 

적발된 6명 중 3명은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다.
25명의 아이를 돌보는 화성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빼돌렸다.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는 등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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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 강사비와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7년부터 2315만원을 챙겼다.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1100만원을 챙겼다. 챙긴 돈을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로 활동지원사 등록해 보조금 가로채기도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용인시의 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 D씨는 2015년 12월부터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장애인 23명을 모집해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D씨는 자신을 포함해 부인과 사위, 딸 등 친인척 4명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활동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금 4억 8000만원을 모두 챙겼다.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사실도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허가 없이 법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 용도로 불법 임대해 적발됐다. 법인 상가도 허가 없이 임대해 지난 10년 동안 2억 8000만원을 챙겼다.
특사경은 해당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빼돌린 돈도 환수할 예정이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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