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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행 킥보드와 자동차 충돌하면…킥보드 과실 비율 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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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건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로 우회전 하던 차량이 부딪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6월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커플이 헬멧을 미착용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우상조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6월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커플이 헬멧을 미착용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우상조 기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과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 기준이 나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킥보드 과실이 40%, 자동차 과실이 60%다. 전동 킥보드를 보지 못한 자동차의 과실도 있지만, 주행이 금지된 보도로 주행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도 인정되어서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오토바이 대 자동차, 보행자 대 자동차에서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각각 70%와 100%로 인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표준약관 등에 반영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나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향후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가해 225건)에서 지난해 1525건(가해 898건)으로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경찰청]

손보협회는 PM에 적용되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함께 자전거와 비교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 등도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을 만들었다. 주요 과실비율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이렇다.

적색 신호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PM과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가 났다면 PM의 과실이 100%로 산정된다.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데다,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자동차가 피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해서다. 중앙선 침범한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사고도 킥보드의 과실이 100%로 인정된다.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나오는 PM과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의 경우 PM의 과실이 70%, 자동차의 과실이 30%이다. PM은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만큼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일단 위법이다. 게다가 자동차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정체 도로에서 PM이 자동차와 같이 정차하지 않고 차량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직진 또는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PM의 과실을 70%로 보기로 했다. PM의 안전 의무 위반도 있지만, 자동차도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PM과 자동차 간의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실 비율은 이렇다. 우선 자동차는 황색 신호에, PM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난 사고는 PM 과실 60%, 자동차 과실이 40%이다. 반대로 자동차가 적색신호에, PM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PM의 과실이 20%, 자동차의 과실은 80%로 인정된다.

두 차량 모두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PM 과실 30%, 자동차 과실 70%로 본다. PM은 자동차에 비해 저속 운행 중이라 자동차가 이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과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이 반영됐다.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PM이 좌회전하고 자동차가 직진하다 충돌한 경우는 PM의 과실을 60%, 자동차의 과실을 40%로 본다. 반대로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PM의 사고 때는 PM의 과실을 20%, 자동차의 과실을 80%로 책정했다.

우회전 사고 때로 같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우회전하던 PM과 직진하던 차량 간 사고 때는 과실비율이 각각 60%, 40%이고, 반대의 경우 과실비율이 20%, 80%이다.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23일 공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

협회는 이런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향후 과실비율 분쟁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의원회의 심의범위에 PM 대 자동차사고를 포함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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