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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소액투자 이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뚫어라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13)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이 끝나는 것일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여행과 사회활동, 이를 통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듯하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전 세계 미국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감지된다. 올해 초 취임한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이민자 우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소액투자비자(E-2)는 신청자의 학력 혹은 전문 경력 등을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자에 비해 취득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다. [사진 unsplash]

소액투자비자(E-2)는 신청자의 학력 혹은 전문 경력 등을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자에 비해 취득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다. [사진 unsplash]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액투자비자(E-2)’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해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창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는 E-2비자는 신청자의 학력 혹은 전문 경력 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물론 사업체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지만 다른 종류의 취업 혹은 사업 비자에 비해 요구 수준이 현격히 낮다. 투자 금액은 실제 영위할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의 이민국이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유사한 성격의 투자 혹은 취업을 통한 비자에 비해 비자 취득까지의 소요시간이 월등히 짧은 것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신청자가 비자를 취득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미국 내 체류 자격과 함께 교육, 의료 등의 측면에서 영주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E-2비자의 두드러진 장점이다. 즉,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국공립학교에서의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역의 주립대학 진학 시 내국인과 동등한 학비 혜택을 받게 된다.

E-2비자는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인데, 사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관리·운영되는 한 영구적인 갱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자 기간 만료 때마다 충분한 사업성이 유지되었는지, 2명 이상의 고용, 그리고 적정 수준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졌는지를 관련 서류로서 입증해야 한다.

낮은 진입장벽과 짧은 준비·심사기간, 다양한 혜택 등으로 인해 수요가 큰 E-2비자는 까다로운 갱신 조건으로 인해 최초 비자 발급에 성공했더라도 후속 갱신 및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의 경우 여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지 않으며 실제 매장의 운영에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사업 현실상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E-2비자의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E-2비자의 사업체로 선택할 경우 갖게 되는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액투자비자의 사업체로 선택할 경우 선행 가맹점에 대한 매출·수익 자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업성 분석 및 수익 예측을 할 수 있다. [사진 unsplash]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액투자비자의 사업체로 선택할 경우 선행 가맹점에 대한 매출·수익 자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업성 분석 및 수익 예측을 할 수 있다. [사진 unsplash]

우선, 최소한의 사업성 담보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분석, 지원 등의 안전장치가 프랜차이즈 자체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 즉, 체계적인 시장 분석, 자재 공급, 설비 제공, 홍보·마케팅 수단, 가맹점주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체계 등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차원의 단독 사업에 비해 사업 안정성, 위기관리 역량, 수익성 등이 월등히 높다.

또한 선행 가맹점에 대한 매출·수익 자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업성 분석 및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 비자의 최초 신청 및 갱신 등도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가치 유지 및 사업성 유지를 위해 까다로운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 수준과 범위가 이민법이 E-2비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혹은 단독 사업체를 통해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비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장점은 신청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됐을 경우 유효하다. 특히 한국에서 시장 평판·지위가 높은 브랜드일지라도 미국 시장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성공적인 현지 시장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는 ‘전문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를 통한 E-2비자 신청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상 투자액의 5% 내외에 달하는 가맹비와 매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는 약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시장분석, 사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은 개인 혹은 단독 사업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수익 예측과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목표 시점에 도달해 E-2비자가 더이상 필요 없어질 경우 사업체 매각이 용이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측 가능성과 위험관리다. 이같은 장점을 지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식별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정욱 미국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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