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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춤 X’ 헌팅포차 ‘노래 X’…새 거리두기 잘 지켜질까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 거리에 밀집한 노래연습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 거리에 밀집한 노래연습장의 모습. 연합뉴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방역수칙도 완화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에 세부 규칙이 추가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세부 규칙의 현실적 이행 가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흥 시설 6종(헌팅 포차·단란주점·클럽 등)과 노래연습장 등 비슷한 업종들 사이에서도 세부 규칙은 모두 다른 상황이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그룹으로 나뉘었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이 포함됐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들어갔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된 3그룹 시설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등이다.

단란주점은 노래 O 춤 X…헌팅 포차·감주는 노래 X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운영을 중단시킨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일시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운영을 중단시킨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일시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 자영업자들은 이번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업 자영업자 사이에선 세부 규칙에 대한 내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본은 유흥 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노래와 춤을 일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단란주점에선 칸막이 등을 설치해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춤은 불가능하다. 감성 주점과 헌팅 포차는 노래가 금지되고, 콜라텍과 무도장의 경우 춤을 출 때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클럽·무도장 등을 관할하고 있는 유흥음식중앙회 최원봉 사무국장은 “콜라텍은 계속 서서 춤을 추는데 사람 간의 거리를 1m로 잡아두는 등의 세부규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8㎡당 1명 출입하도록 하는 방식도 한 달에 1억 이상 고정비용 들어가는 유흥업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래방서 도우미 부르고 다하는데”…불만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관계자가 영업을 앞두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자 ″효율성이 없다″며 ″업소 특성상 밤 10시로 제한하면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관계자가 영업을 앞두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자 ″효율성이 없다″며 ″업소 특성상 밤 10시로 제한하면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1그룹 업주들은 2그룹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노래 연습장과 비교하면 거리두기 개편안이 더 불만스럽다고 토로한다. 강남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이모(40)씨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며 유흥업 종사자들을 불러 단란주점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래연습장을 2그룹으로 배치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노래 연습장은 칸막이가 필요 없이 노래가 가능하고, 방마다 10분 이상 환기하면서 소독 대장을 기록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20일 중대본은 “노래연습장의 80~90% 이상이 술을 판매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를 두고 있어 단란주점과 동일하게 1그룹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주류 판매 및 접객원 고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방역과 무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지, 노래만 부르는 일반 업소를 고려했을 때 1그룹으로 재분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시민과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반기고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재확산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벌써 많은 사람이 모임을 잡기 시작했다. 얀센 등 백신을 맞은 사람도 늘고 있지만 젊은 층의 경우 본격적인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라 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름 모임이나 여행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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