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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과 산다더니 아내" 미혼인척 女 사귄 KBS PD 정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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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국 외관. [뉴시스]

KBS 방송국 외관. [뉴시스]

총각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구애해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혼의 KBS 다큐멘터리 PD가 사내 징계를 받았다.

22일 KBS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PD에 사규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PD는 지난 5월 같은 원심 결과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이번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수준이 확정됐다.

이런 사실은 KBS 사내 공고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이 징계 사실에 대해 “22일 퇴근 무렵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징계 발령이 올라왔는데 그게 밖으로 알려진 것 같다”고 본지에 전했다.

지난 1월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라 밝힌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PD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해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미혼모이자 친동생이라고 했던 동거인이 PD의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운다는 조카는 알고 보니 본인의 아이였다”면서다. 또 “KBS 성평등센터에도 관련 기록을 남겼다”고 했다.

당시 온라인상에 논란이 퍼지자 KBS는 해당 PD를 업무 배제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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