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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초전부터 뜨겁다···월급vs시급 노사 합의만 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뉴스1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뉴스1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22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초전을 벌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양측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냐, 시급으로 정하냐’를 놓고 쟁점 토론을 했다. 하지만 양측은 각각 협상테이블에서 요구할 최저임금 숫자는 꺼내지도 않고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논의는 우선 결정 단위(월급 또는 시급)를 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따로 둘 것인지를 합의한 뒤 진행한다. 핵심 쟁점인 ‘얼마냐’를 정하는 게 3단계인데, 이날까지는 첫번째 단계에서만 합의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본게임 시작 전 샅바싸움 치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정하고 시간 단위로 나눈 급여액을 함께 공시하자는 입장이었다. 노동자는 주 15시간을 일하면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노동자에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직원을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만 시키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월급이 아닌 주급을 주는 회사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급 단위 최저임금 결정을 주장했다. 어느 사업장에서도 다툼 소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시급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노동청의 처벌을 받는데, 수당 지급을 아끼려고 시급 결정 요구를 한다는 건 부당한 논리”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산업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선 올해와 같은 방식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고, 시급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뉴스1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뉴스1

업종별 최저임금도 평행선

경영계의 더 큰 요구는 2단계 논의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숙박·음식업 등에 대해선 다른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을 못주는 사업주 비율이 높은 업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두 단계의 논의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핵심 쟁점인 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나 업종별 차등화 논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한다면, 그 명분을 내세워 금액 논의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경총의 다른 관계자는 “선행 쟁점 두가지는 논의 막판 양측이 서로 양보하겠다는 ‘역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24일쯤 나올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측 위원 9석 중 4석을 갖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집회. 연합뉴스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집회. 연합뉴스

1만원 이상 VS 동결 관측

경영계 역시 공식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동결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닌달 3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ITC는 저소득 직장인에게 본인이 낸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을 감안했을 때 7월 중순까지 논의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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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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