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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시민 측, 혐의 부인…한동훈 “사과문 왜 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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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사찰’을 주장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과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유 이사장을 수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에 수사권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한 검사장은 입장을 내고 “유 이사장은 실명을 특정해 계좌 추적 허위 주장을 했고, (방송에서) 개인을 향한 조롱의 말까지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제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놓고, 지금 와서 개인에 대한 게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허위 주장을 반복한 데다가 자기 입으로 계좌 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도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 중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유 이사장은 직접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고, 통보유예 요청 사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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