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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만 물린다면, 11.5억 아파트가 85만원 절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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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공시가 9억~11억5000만원 아파트 최대 86만원, 20억원 아파트 최대 220만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물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다. 여당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대책을 주택 가액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초(超)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 과세 시주택 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 상위 2%로 완화할 경우 공시가 9억~11억5000만원 사이 혜택은 86만원, 50억원 혜택은 3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에서 주택 가액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현재 공시가격상 상위 2%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은 약 11억5000만원이다. 기존(공시가 9억원)보다 2억5000만원 완화했다.

연구소는 현재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인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약 86만원 내는 만큼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로 올리면 86만원을 감면받는다고 분석했다.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20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공시가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주택 공시가가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 1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5000만원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17만원을 더 감면받는다. 공시가 30억원은 140만원에서 95만원, 50억원은 9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각각 45만원, 60만원의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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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가격 11억5000만원 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라면 지금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더라도 변화가 없다. 연구소는 종부세 완화 시 1가구 1주택 혜택이 더 많아 여기서 제외되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 납부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짜리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절감(220만원)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 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않는 만큼 둘이 합쳐 300만원의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연구소는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과표를 정하지 않고 매년 바뀌는 주택 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건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란 원칙을 유지해야지 단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2%에서 벗어나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십여만 원 덜어주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 세금을 수백만 원 씩 덜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 목적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 또는 단기 보유자에게 일정 부분 중과세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예외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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