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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겹악재?…장모 주가조작 의혹에 尹 “가족 예외 X”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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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윤석열 X파일’ 실체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22일 나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윤 전 총장도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라”며 “가족 사건에 관여한적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장모 최모씨 역시 깊숙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를 통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검찰이 최씨와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자신의 거래계좌와 보유 주식을 제공하고 실제 주식 거래는 A씨가 도맡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외부 전문가에 시세조종을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때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가 밑천을 대는 소위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임원을 통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건 기존 의혹과 다른 별건인 셈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상장사 등기임원이 신고하지 않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다는 자체가 불법인데다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장모 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검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그러면서 최씨 측은 “윤석열 X파일 등 괴문서가 유포된 것에 바로 연이어 ‘검찰발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했다. “최근 법무·검찰은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바 있는데, 본건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의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안에 대해서도 유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손 변호사는 ‘별건수사’와 ‘공소시효 도과’ 문제도 지적했다. 최씨 측은 “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3월 뉴스타파와 MBC 보도에 따른 주가조작 의혹과 본건은 등장인물이 다른 별건 수사로 보인다”며 “기사 내용 자체로도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일 뿐 아니라 이미 수사팀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가능성조차 아예 없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총장도 해당 보도에 대해“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라”고 첫 공식 입장을 내면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수사상황이나 공소시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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