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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공군 성폭력 매뉴얼…현장점검서 모든 조치 미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의 성폭력 관련한 매뉴얼과 조처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성추행 사망 사건 발생 공군 현장점검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이틀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 뒤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제20전투비행단은 고(故) 이 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근무했던 곳이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피해를 호소하다 전출된 곳이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예방조치를 매년 여가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나갈 수 있다. 내달부터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

현장점검에는 여가부 담당 책임자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면 자료를 확인하고 인사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부대원 등을 면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용 현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있었지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매뉴얼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시에도 공군 양성평등센터나 국방부 보고 의무는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정희진 여가부 과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처럼 피해자 보호나 기타 조치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해야 한다 식의 규정이 명확지 않았다”며 “사건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관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인식해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별도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보완책 등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여가부는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방지 조치도 부실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피해자를 상담, 안내한 뒤 필요한 지원 사항을 보고해도 이를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여가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매뉴얼 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행할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성고충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운영된 적조차 없었다.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의결권이 없어 내부 위원의 의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예방교육도 이수율은 높았지만 대규모 집합교육 식으로 실시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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