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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143만원 한도

중앙일보

입력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용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소비 진작을 위해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인 중형차를 예로 들면 원래 내야 할 개소세는 175만원(찻값의 5%), 교육세는 52만5000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는 22만7500원(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으로 합쳐 250만2500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개소세 관련 세금은 175만1750원(개소세 122만5000원, 교육세 36만7500원, 부가세 15만9250원)으로 줄어든다. 약 75만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로만 깎아준다. 출고가가 7000만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비싼 차더라도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0만원)까지만 세금 할인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그간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 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개소세를 인하한 기간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14만 대)은 그렇지 않은 때(12만9000대)와 비교해 8.5%가량 많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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