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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수 산정 때 해고·실직자 제외…법외노조 통보 폐지

중앙일보

입력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원직복직·국가 폭력 사과·피해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원직복직·국가 폭력 사과·피해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실업자나 해고자는 제외된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식 조합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을 제약했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노조로서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법이 발효되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 노조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 시간(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나 대표 교섭 노조를 선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만 계산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조합원만 산정 기준에 포함하고 해고자나 실업자는 제외한다는 의미다. 노조가 자체 판단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를 가입시킬 수는 있지만, 단체협상 등 회사와의 관계 등에서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제약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는 첫 번째단체협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인정된다. 단체협상이 적용되는 마지막 1년은 차기 단체 협상에 어느 노조가 나설 것인지를 정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 제도는 폐지했다.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이 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제도다. 법외 노조로 분류되면 단체협상 등 노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노조법상의 이 조항을 무효하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 기관이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노조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교직원의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는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만 인정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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