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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전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퇴직자 부패방지법 적용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다.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1일 “전 행복청장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A씨가 매입한 2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특수본이 검찰로 넘긴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차관급)이다. 다만 검찰과는 A씨의 불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구속 수사는 불발됐다. 검찰은 A씨가 퇴직 후에 부동산을 매입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구속 수사도 어렵다고 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넘길지 주목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A씨가 공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방지법 적용이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명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지난 정권 당시 행복청장을 지내고 2017년에 퇴임한 A씨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수본은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전 행복청장 자택 등 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벌이고 있다. 뉴스1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지난 정권 당시 행복청장을 지내고 2017년에 퇴임한 A씨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수본은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전 행복청장 자택 등 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벌이고 있다. 뉴스1

내년 시행 이해충돌방지법은 ‘퇴직자’ 포함

특수본이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적용한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제7조 2항) 조항은 내년 5월 19일 자로 폐지가 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자’로 한정된 대상도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게 된다’로 확대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까지 그사이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만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직자도 처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법률 개정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의원이 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출장에서 복귀하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736건, 3195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 중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은 총 111명이다. 전 행복청장을 포함해 17명(구속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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