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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군복담합…육군복 원단 3개사, 과징금 3억7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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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군 장병들이 휴가 복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논란인 가운데, 군복 원단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사가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아즈텍더블유비이·킹텍스·조양모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아즈텍 1억5000만원,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당시 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 3개 품목 원단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냈다. 3개 사는 해당 입찰에서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 하정복은 킹텍스, 하근무복 상의는 조양모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각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마감 전날 만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즈텍과 킹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지만, 조양모방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능력평가 점수를 낮게 받아 최종 낙찰을 따내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2018년 원단 주원료 시세가 오르자 3개사는 입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은 1개 품목씩 낙찰받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려 담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군내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제가 된 급식분야뿐 아니라 피복, 시설, 복지·의료, 인사·병영 등 전 분야의 '군내 부조리'를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게 목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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