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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위 2% 종부세' 與 당론 채택···1주택 양도세도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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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선에서 ‘상위 2%(11억원선 추정)’ 주택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종부세·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으로, 의원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다.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고, 두 가지 안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중 최고위원들에게 보고될 예정으로, 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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