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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만나줘서···12년 짝사랑女 집 '폭발물' 터뜨린 20대의 후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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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자신이 스토킹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손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 조찬영)는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며 “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점과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과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폭발물로 인해 피고인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생떼를 부리고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B씨를 기다리며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A씨는 B씨의 가족과 마주쳤고 이들을 피해 아파트 3층 계단으로 달아났다가 이내 폭발물을 터뜨렸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B씨와 그 가족들은 폭발한 위치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 가족에게 죄송하다. 중학교 3학년 때 B씨를 만났고 우연히 도와줬다”며 “이후 B씨가 먼저 다가왔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만나지 않은 것이 한이 됐고 고통스러웠다. 12년 동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려왔다”며 “B씨가 잊혀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려고 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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